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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월정수장 향응 수수' 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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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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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15명 가운데
2명에게 정직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12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15명 모두에게
향응 금액의 2배에서 4배의
징계 부과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721억여 원이 투입돼
정수장에 표준정수처리 공정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향응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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