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경찰,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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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25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은
어제(24일) 밤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해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3%로 확인됐습니다.
선별적 음주단속은
주요 도로상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충북경찰은 지난 16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주 단속이 중단된 틈을 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어제(24일) 밤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해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3%로 확인됐습니다.
선별적 음주단속은
주요 도로상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충북경찰은 지난 16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주 단속이 중단된 틈을 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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