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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여파 노인일자리 중단 참여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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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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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노인일자리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을 하는
7천 115명에게 4개월 동안
기존 활동비 27만원에
노인일자리쿠폰(상품권) 5만 9천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활동이 중단된
경로당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 55명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22일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관내 경로당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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