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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중복지원금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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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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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상향하고
국가나 충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충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어제(19일) 폐회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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