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지법, 오는 21일부터 재판 재개...휴정 연장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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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1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이 오는 21일부터
재판을 재개합니다.
청주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일(20일)까지 예정된
휴정권고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출입문 이용 최소화와
출입자 발열 체크 등의 조치에 대해선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4주간 휴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을 재개합니다.
청주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일(20일)까지 예정된
휴정권고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출입문 이용 최소화와
출입자 발열 체크 등의 조치에 대해선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4주간 휴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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