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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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3.17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충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무학시장과 공설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2시간 이내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합니다.
또 주·정차 단속지역의 유예시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와
소화전, 버스 정류장 등
4대 중점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즉시 단속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충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무학시장과 공설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2시간 이내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합니다.
또 주·정차 단속지역의 유예시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와
소화전, 버스 정류장 등
4대 중점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즉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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