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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도내 신천지 시설 72곳 ‘강제폐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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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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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대부분의 신천지 시설을
강제폐쇄했습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신천지 시설 101곳 중 거주시설 29곳을 제외한
72곳을 행정명령으로 강제폐쇄 조치했습니다.

폐쇄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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