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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터넷 카페서 미인증 마스크 수만장 판매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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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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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수만장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한 유통업자로부터 마스크 6만 8천장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정품 마스크를 원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마스크 1장당
2천500원에 판매해
8천만언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가 판매한 마스크는
식품의약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원산지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미인증 마스크가 대량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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