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주서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 유통한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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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09 댓글0건본문
식품의약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 수십만장을
정품으로 허위 광고해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근로자 4명과 함께
제작한 보건용 마스크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기된 포장지에 넣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허위 광고로
미인증 마스크 1장당 3천원에
40만장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품으로 허위 광고해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근로자 4명과 함께
제작한 보건용 마스크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기된 포장지에 넣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허위 광고로
미인증 마스크 1장당 3천원에
40만장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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