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률 6.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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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08 댓글0건본문
충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률이
교육부의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서
충북 지자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 비율이
6.9%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도내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중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률이
교육부의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서
충북 지자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 비율이
6.9%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도내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중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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