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동양육시설 행정처분 미룬 청주시 공무원 징계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0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도는 아동학대와
입소 아동 간 성범죄가 발생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제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시설 내 지속적인 사건 발생을 초래한
청주시에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A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동학대 7건,
입소 아동 간 성범죄 5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을 뿐,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7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는 성범죄가 추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 하고,
관계 공무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을 미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도는 아동학대와
입소 아동 간 성범죄가 발생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제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시설 내 지속적인 사건 발생을 초래한
청주시에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A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동학대 7건,
입소 아동 간 성범죄 5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을 뿐,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7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는 성범죄가 추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 하고,
관계 공무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