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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률 6.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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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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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률이
교육부의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서
충북 지자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 비율이
6.9%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도내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중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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