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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땅굴 파 송유관 속 석유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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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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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45살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컨테이너에서
25m가량 떨어져 있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휘발유와 경유 1억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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