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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자가격리' 법률상 강제성 부과되는 공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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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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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법정 도중 휴정이 있었죠?

▶안재영 : 네, 전국적으로 재판이 다 연기되어서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이 다 한가하죠.

▷이호상 : 그렇군요. 요즘 변호사분들도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충북지역 소식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지역인데, 대구 신천지 예수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인데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용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25일 배달업에 종사하는 20대 분입니다. 20대 분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 예방위반, 그 다음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분이 행보를 보면 특이합니다. 먼저 이 A씨가 이제 그런 경찰조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먼저 용인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최근에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다,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검진을 실제로 받았는데,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A씨가 공교롭게 경찰로부터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분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자가격리중이라고 주장을 한 거에요. 경찰이 살펴보니 그 분이 실제로 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음성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대상이 됐으니까 자세히 확인을 했는데, 동선을 확인을 했더니 A씨가 자신이 진술한 대구 방문일시에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던거죠. 그래서 결국은 A씨는 경찰이 코로나19 검진을 허위로 받았던 것을 실토하게 된거죠. 경찰이 왜 그랬냐고 추궁을 했더니 A씨는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난으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공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구속이 됐군요. 철딱서니 없는 20대 같은데 말이죠. 이런 사례 처음인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 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인데요. 특히 역학조사단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바탕으로 해서 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 때문에 쓸데 없는 행정력이 낭비가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크게 본 당국에서 구속까지 한 것인데, 이 분은 최근에 이런 추세를 반영을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첫 사례지만,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한 분이 계셨었는데, 1심에서는 벌금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6개월 실형으로 변경돼서, 결국에는 다시 구속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분도 그 사례를 감안한다면 아마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호상 : 그렇군요. 지금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인데 말이죠.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장난 삼아 해봤다가 결국 구속되는 철없는 일이 벌어졌군요. 메르스 사태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뭐, 또 다른 경우나 사례가 있습니까?

▶안재영 :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일이 2건 정도 있어서 구속이 됐었고, 최근에 이 일이 있고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어서 그분도 역시 구속 기소가 된 해프닝 같은 사례가 있었네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처럼 방역 당국 자가격리 조치 불이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가격리라고 하시면 단어가 주는 사전적인 의미 때문인지 외부적 강제성이 없이 스스로 격리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해당 법률을 보면 강제성이 부과되는 공적 조치입니다. 다만 해당 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군대에서도 최근에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군대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활동을 한 군인이 있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군대의 경우 집단행동을 하는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가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텐데 명령이 아니라 권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안재영 :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를 보면 공군 17전투 비행단 소속의 하사분인데, 스스로 부대 측에 기침 증상이 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대 측에서도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가격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고를 해서 이 하사분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정상 출근하고 심지어는 부대 밖 외출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가격리 조치가 강제성이 부과되는 공적 조치이긴 한데 이건 군부대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능한 조치거든요. 근데 해당 사안에서는 군부대에서 임의적으로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해당 법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렇다면 군부대는 이렇다 치더라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했다 그래서 거리를 활보했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문제점이 현행법상으로는 실형은 불가하고 벌금만 300만 원이 부과가 가능하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현 시국에는 사실 자가격리를 어겨서 확진자가 매우 퍼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벌금만으로 처벌하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는 실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고, 사실 이런 상식과는 좀 어긋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난 26일에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벌금 외에도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일단 본 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아직 실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충분히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벌금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긴한데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이 격리를 어기고 말이죠.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변호사님 코로나 예방 잘하시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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