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주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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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2.27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 중인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충주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충실히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최대 145만7천500원의 생활지원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충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가 격리 중인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충주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충실히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최대 145만7천500원의 생활지원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충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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