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세복 영동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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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25 댓글0건본문
법원이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세복 현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는 결정문을 통해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당시 지방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며
박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2018년 11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하자,
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박세복 현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는 결정문을 통해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당시 지방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며
박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2018년 11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하자,
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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