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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소방본부, 바이러스 감염 방지복 의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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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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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발열 등
의심 증세 환자를 이송할 때
바이러스 감염 방지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의심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뒤에는
구급차와 장비를 1차로 소독하고,
복귀 후에는 구급차 내외부를
2차 소독해 2시간 동안
차량 환기를 시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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