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20 댓글0건본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