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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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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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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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