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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금 횡령한 직원에 훈계조치만...감사원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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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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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솜방망이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1일) 공개한
충북도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직원 A씨는
500만원 이상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A씨를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했지만
상당액을 반납했다는 사유로
훈계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같은해 5월 3일까지
15일 동안의 진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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