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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충북 모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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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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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을 모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7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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