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요구하자 허위 고소한 60대女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8 댓글0건본문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67살 A여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낸 B씨를
사문서위조와 공갈, 협박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토지 매매 변경도면이
B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도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자
서명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67살 A여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낸 B씨를
사문서위조와 공갈, 협박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토지 매매 변경도면이
B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도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자
서명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