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불법 보관하고 방치한 40대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폐플라스틱 불법 보관하고 방치한 4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7 댓글0건

본문

폐플라스틱을 불법 보관하고 방치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재활용업자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중간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00여 톤(t)의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공장 외부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 기간
조업 중단을 앞두고 보관 중인
천 톤(t)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불이행하고
폐기물 200여 톤(t)을
법정 기간을 넘겨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폐기물이 일부 처리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