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에게 '113차례 음란메시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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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14 댓글0건본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와 성기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메시지와 통화 건수는
무려 113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와 성기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메시지와 통화 건수는
무려 113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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