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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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16 댓글0건본문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희생자의 성별·나이·기대수명·수입을 비롯해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 5천만원"이라며
“피고는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는
모두 29명이 희생됐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희생자의 성별·나이·기대수명·수입을 비롯해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 5천만원"이라며
“피고는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는
모두 29명이 희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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