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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빌미로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유부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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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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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며 알게 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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