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유부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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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16 댓글0건본문
일을 하며 알게 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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