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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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2.1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주시가 최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구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규제 제정만으로는
적극행정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가 최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구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규제 제정만으로는
적극행정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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