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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전관 변호사에 접근해 로비 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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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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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지인 사건 담당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장 로비 운운하며
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속칭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법조계 인맥으로 항고 사건이
인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B씨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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