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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부 사립학교서 제멋대로식 인사...무더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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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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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부 사립학교의
제멋대로 식의 인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돼
무더기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인 A중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채용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립인 B학교도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 없이 사무직원을 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의 한 특목고에서도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부적정으로
5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신분상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사립학교 감사는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교육부에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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