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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2종 면허로 승합차 운전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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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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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남성이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6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오전 11시 10분쯤
괴산군 문광면의 한 도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몰다가
42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1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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