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앓던 50대 버스기사 뺑소니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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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2 댓글0건본문
뇌전증을 앓고 있는 50대 버스 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법원이 병의 특수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68살 B씨와 승객 2명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의 뇌전증 진단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이후 차량 파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병에 의한
의식 소실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법원이 병의 특수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68살 B씨와 승객 2명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의 뇌전증 진단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이후 차량 파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병에 의한
의식 소실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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