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에 폐기물 수천 톤 몰래 버린 업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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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1 댓글0건본문
공장 부지 등에 폐기물 수천 톤을
몰래 버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운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39살 A씨와
운반업자 3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 부지를 빌린 뒤
허가 없이 폐기물 7천750톤을
수집·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천여 톤을
A씨가 임차한 공장 부지와
음성, 영천 등지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 파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상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몰래 버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운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39살 A씨와
운반업자 3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 부지를 빌린 뒤
허가 없이 폐기물 7천750톤을
수집·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천여 톤을
A씨가 임차한 공장 부지와
음성, 영천 등지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 파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상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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