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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쿠키 유기농 수제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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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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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쿠키 등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미쿠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34살 A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 등의 판매를 홍보한 뒤,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제품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이 기간 900여 회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0여 명에게
모두 3천50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속여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금의 상당액을 환불해 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의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아내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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