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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자에게 금품 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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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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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청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청주시 산하기관 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업자 54살 B씨로부터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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