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 요금 안낸 40대 법정구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상습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 요금 안낸 40대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09 댓글0건

본문

3차례나 택시 무임승차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기죄로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 2018년 출감한 A씨는 같은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돈 한 푼 없이 택시를 탔다가
7천 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두 차례 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지불하지 않은 택시비는
총 7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런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