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청주시, 커피숍 등 일회용품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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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09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커피숍 등 일부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풀리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이들 사업장은
신종코로나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일회용 컵과 용기,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커피숍 등 일부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풀리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이들 사업장은
신종코로나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일회용 컵과 용기,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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