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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근절한다...청주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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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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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실시간 전화를 걸어
관계법령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알리는 시스템입입니다.

발신번호 차단에 대응해
자동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행위 중단이 확인될 땐
자동 발신을 종료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업종별 발신 시간을 차등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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