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 요금 안낸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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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09 댓글0건본문
3차례나 택시 무임승차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기죄로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 2018년 출감한 A씨는 같은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돈 한 푼 없이 택시를 탔다가
7천 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두 차례 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지불하지 않은 택시비는
총 7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런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기죄로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 2018년 출감한 A씨는 같은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돈 한 푼 없이 택시를 탔다가
7천 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두 차례 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지불하지 않은 택시비는
총 7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런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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