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전 교원대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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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06 댓글0건본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교원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교원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대학원생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학원생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이고,
합의로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교원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교원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대학원생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학원생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이고,
합의로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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