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는 12일까지 만65세 이상 택시 운전사 '자격유지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0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12일까지
만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13일 이전에
만 65세를 넘긴 종사자입니다.
검사는 운전자의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등 7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유지검사를 받거나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13일 이전에
만 65세를 넘긴 종사자입니다.
검사는 운전자의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등 7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유지검사를 받거나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