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성적 수치심 유발' 전 중학교 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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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2.07 댓글0건본문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적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적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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