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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음식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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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2.04 댓글0건

본문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한시적 제외를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오늘(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종 사업장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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