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교민 진천 수용 결정에 공공기관 직원 공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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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30 댓글0건본문
정부가 진천 우한교민 수용 시설 인근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정부는 우한교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200m 떨어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직원들에게
오늘(30일)과 내일(31일) 이틀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이
진천에 수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해당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정부는 우한교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200m 떨어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직원들에게
오늘(30일)과 내일(31일) 이틀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이
진천에 수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해당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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