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반기 노후 경유차 68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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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31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신차 구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충주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 노후 경유차는 300만원까지,
3.5t 이상 7천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기 폐차 희망자는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14일까지 충주시에 제출하면됩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신차 구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충주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 노후 경유차는 300만원까지,
3.5t 이상 7천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기 폐차 희망자는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14일까지 충주시에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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