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0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충북도는 감시원 100명을 투입해
농업 잔재물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사업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운영 등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