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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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29 댓글0건본문
교제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의 오른쪽 눈과 목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여자관계로 다소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심각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정도의
갈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B씨의 부상이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의 오른쪽 눈과 목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여자관계로 다소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심각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정도의
갈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B씨의 부상이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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