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거주지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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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1.29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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