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거주지 제한 폐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주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거주지 제한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1.29 댓글0건

본문

충주시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