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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교민 진천 수용 결정에 공공기관 직원 공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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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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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천 우한교민 수용 시설 인근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정부는 우한교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200m 떨어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직원들에게
오늘(30일)과 내일(31일) 이틀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이
진천에 수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해당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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