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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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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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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 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7일부터
지난 2018년 10월 4일까지
IP카메라 천800여 대에 몰래 접속해
만 60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천500여 건을 저장했으나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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