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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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27 댓글0건본문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28살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28살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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